[국정농단 선고] 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정 청탁ㆍ마필 뇌물 인정 다행…파기환송심 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입력 2019-08-29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영수 특별검사.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특검은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박 특검이 임명된 지 2년 9개월여 만에 상고심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박 특검은 "그동안 방대한 특검 기소사건에 대해 전 심급을 통해 380여 회 공판을 개최하는 등 사건을 깊이 있게 심리하고 판단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또한 2년 9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수사와 공소유지에 헌신한 특검 구성원과 검찰 관계자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09,000
    • +3.34%
    • 이더리움
    • 2,522,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313,800
    • +7.21%
    • 리플
    • 1,719
    • +4.31%
    • 솔라나
    • 100,700
    • +6.56%
    • 에이다
    • 256
    • +6.67%
    • 트론
    • 472
    • -2.68%
    • 스텔라루멘
    • 289
    • +4.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10
    • +4.32%
    • 체인링크
    • 11,910
    • +4.93%
    • 샌드박스
    • 78.53
    • +5.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