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창원시장이 5개 행정구청장 임명, 합헌”

입력 2019-09-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9-03 12: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생활권 같고 동질성…평등권 침해 아냐"

창원시가 지정한 5개 행정구의 구청장을 투표가 아닌 시장 지명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지방자치단체였던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했다.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창구, 성산구(옛 창원시 지역),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옛 마산시 지역), 진해구 등 5개의 행정구를 설치해 구청장을 임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행정구만 둘 수 있게 하고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해 선거로 뽑을 수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행정구가 설치된 경우 시 전체가 같은 생활권에 있는 경우가 많고 동질성이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과 달리 행정구는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이 행정구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선거권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행정구청장 임명조항이 주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는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56,000
    • +0.67%
    • 이더리움
    • 4,445,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46%
    • 리플
    • 748
    • -1.32%
    • 솔라나
    • 207,200
    • +0.24%
    • 에이다
    • 652
    • -1.36%
    • 이오스
    • 1,163
    • +0%
    • 트론
    • 171
    • -1.16%
    • 스텔라루멘
    • 15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0.27%
    • 체인링크
    • 20,450
    • +1.34%
    • 샌드박스
    • 641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