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돌 당한 도로 작업차량, 비상등 안 켰다면 일부 과실 인정"

입력 2019-09-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9-11 12: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피해를 봤더라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0월 지방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몰다 전선 지중화 작업을 위해 갓길에 정차한 작업차량을 들이받은 후 작업자 B 씨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 씨는 사고 전 각각 한화손보, DB손보와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고로 B 씨가 사망하자 DB손보는 특약에 따라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한 후 한화손보에 중복보험에 따른 분담금 7500여만 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러나 한화손보는 이번 사고에 피해 차량의 과실이 있는 만큼 특약이 아닌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을 적용해야 한다며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작업차량이 일몰 시간대에 작업을 하면서도 비상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물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둡지 않았던 만큼 비상등 점등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일몰 이후라도 인공조명 없이 사물을 식별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대낮에 점등을 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의 식별력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점등했다면 가해자가 감속 등의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14: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28,000
    • -0.56%
    • 이더리움
    • 4,492,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1.23%
    • 리플
    • 758
    • +0.13%
    • 솔라나
    • 205,200
    • -3.02%
    • 에이다
    • 682
    • -0.15%
    • 이오스
    • 1,163
    • -8.5%
    • 트론
    • 167
    • +1.21%
    • 스텔라루멘
    • 1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50
    • -3.2%
    • 체인링크
    • 21,030
    • -0.57%
    • 샌드박스
    • 662
    • +0.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