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약정할인 위약금 부가가치세 대상”...KT, 52억 소송 사실상 패소

입력 2019-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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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18 12: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등 의무사용약정을 지키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위약금이 재화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만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KT는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 이동전화, 인터넷통신 요금, 모뎀임대료, 인터넷통신 단말기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에 해지한 이용자들에게 받은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KT는 2014년 7월 분당세무서에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억2300여만 원을 경정청구해 환급받았다.

이후 2014년 11월에 경정청구한 2011년 2기분~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1억여 원 중 일부(9600여만 원)와 2015년 1월 환급신청한 2014년 1기분 51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의무사용약정 위반 위약금이 이통사들이 제공한 재화ㆍ용역과의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동안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재화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제외하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1심은 "위약금의 원인은 이용자가 애초 약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는 데 있으므로 법적 성격은 이미 공급이 완료된 통신서비스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도 "서비스 이용계약은 용역의 공급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용자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 미리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통상적인 모습"이라며 KT 측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약금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해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인 만큼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라며 "원고의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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