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 회장 2심서 벌금 90만 원…당선무효형 면해

입력 2019-09-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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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뉴시스)
▲김병원 (뉴시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4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 회장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이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대폭 무죄가 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 기고가 당면한 농협 현황에 관한 것일 뿐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 되지 않아 보인다”며 “기고를 문자로 발송한 것이 김병원의 당선을 위한 것으로 대의원에게 명백히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행위가 선거운동임을 전제로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위탁선거법 4조 1항에 의해 금지되는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관해 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 하나하나를 혼자 할 수도 없으며 기대 가능하지도 않고 법이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문자 발송, 신문 발송 등은 후보자가 아닌 자가 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선거 당일 1차 투표 후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공동으로 손을 들어 올려 인사한 것, 당일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한 것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은 유죄 부분 사전 선거운동 일부와 선거일 당일에 문자와 전화로 선거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횟수가 적자만은 않다는 점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자신을 도와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 선거법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했어야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선거가 위탁선거법 이후 첫 선거이고 종래 느슨한 규정에서의 선거운동 분위기가 일부 남아있는 상황에서 위탁선거법에 대한 해석 등이 정해지기 전에 치러진 점을 고려했다”고 짚었다.

또 “구 위탁선거법이 후보자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돼 결선 당일 후보자 문자 발송 추가로 허용됐다”며 “김병원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상당 부분이 이와 관련된 점 등 비춰보면 당일 선거법 위반한 것은 중하게 볼 사항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전운동으로서의 지지호소 등을 중앙선관위에 문의하는 등 선거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노력도 양형에 반영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 전 조합장과 결선에 오르는 사람을 밀어주기로 공모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이 1차 투표에서 2위가 되자 최 전 조합장은 투표 당일 김 회장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회장은 선거 시작 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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