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월 국고채 6조1000억원 경쟁입찰 발행

입력 2019-09-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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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물 1조2000억 원 등…만기 도래 전 국고채 2조8000억 원 규모 2차례 매입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0월 6조1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1일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조2000억 원 중 7000억 원은 ‘국고01625-2206’으로 통합 발행하고, 5000억 원은 ‘국고00000-2212’로 신규 발행(선매출)한다.

10일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조2000억 원은 ‘국고 01375-2409’로 통합 발행한다.

15일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조4000억 원 중 8000억 원은 ‘국고01875-2906’으로 통합 발행하고, 6000억 원은 ‘국고00000-2912’로 신규 발행(선매출)한다.

22일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5000억 원은 ‘국고01125-3909’로 통합 발행한다.

2일 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1조4000억 원과 14일 매출되는 국고채 50년물 4000억 원은 각각 ‘국고02000-4903’, ‘국고02000-6809’로 통합 발행한다.

경쟁입찰 방식 외에 비경쟁인수 방식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 및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할 경우, 50년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총 1조1400억 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각 PD사는 국고채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30% 범위 내에서 국고채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각 스트립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연물별로 1600억 원(10년·30년물은 2100억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각 PD사는 1000억 원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익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일 익일까지 PD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기재부는 특정시점 만기 집중에 따른 차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 도래 전 국고채를 총 2조8000억 원 규모로 2차례 매입할 예정이다. 또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물가채 경과종목과 국고채 10년물 지표종목 간 교환을 총 1000억 원 규모로 1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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