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파 넘은 ‘마천3구역’…구역 지정 취소 소송 2심서 뒤집어

입력 2019-09-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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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지적된 노후도 점검 과정…2심 “문제 없다” 판결

▲거여·마천뉴타운 조감도.
▲거여·마천뉴타운 조감도.
정비구역 해제를 딛고 재개발 불씨를 살린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이 사업 발목을 잡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강남권에서 유일한 뉴타운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가 개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마천3구역은 지난 26일 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 결과를 엎고 2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마천3구역은 제정비촉진구역 지정 조건과 다르게 노후 건물 비율(60%)을 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2013년 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에 2015년 실시한 노후 불량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에서 3구역은 노후도 70.1%가 나오며 2017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하지만 재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그해 바로 서울시를 상대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사업은 다시 고비를 맞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7월 행정법원은 3구역 노후도 측정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면서 재개발 반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피고인 서울시·송파구청·마천3구역 등은 이듬달 바로 제소해 1년 이상 걸린 소송 끝에 1심 판결을 뒤집었다. 3구역 추진위에 따르면 밖에서 육안으로 건물 노후도를 평가할 수 있게 기준이 바뀐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소송에서도 이겼으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추진위를 재결성할 때 두 달 만에 소유주 동의율 65%를 달성했듯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가 크다”고 말했다. 3구역은 내년 초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천3구역은 송파구 마천동 283번지 일대 13만3830㎡를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2473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거여·마천뉴타운 내에서 마천1구역(2550가구 예정)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 규모가 크다. 3구역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500m 이내에 있다.

인근 S공인 대표는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란 예측이 컸기 때문에 3구역 내 매물을 찾는 문의가 꽤 있었다”며 “한창 개발 중인 북위례신도시와 하남 감일지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3구역도 강한 개발 압력을 받으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3구역 내 단독주택 지분가격은 3.3㎡당 2100만 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다. 대지지분이 작은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매매 시세가 5000만 원 선이다.

거여·마천뉴타운은 거여2-2구역(‘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이 이미 분양을 완료해 내년 6월 입주할 예정으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 거여2-1구역은 ‘송파 시그니처캐슬’로 재개발해 지난 5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55대 1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청약 마감했다. 입주 예정은 2022년 2월이다.

마천4구역은 2015년 조합 설립을 마쳐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밟고 있고, 마천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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