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아동빈곤가구 주거 지원…서울시, 매입임대주택 100호 공급

입력 2019-10-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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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주거 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노숙인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 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도 1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빈곤가구에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이상 주택이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내에서 보증금 100만 원과 월세는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비해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전용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다. 소득 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아동빈곤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최종 입주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는 신청서를 수시로 신청받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하고, 관할 구청은 매월 1회 입주자를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부를 송부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아동빈곤가구 입주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 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 및 필요하면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가 오늘 전국 최초로 아동빈곤가구 주거 지원의 첫 걸음을 디딘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 서울시는 앞으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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