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경기도 ‘최다’…이어 서울ㆍ부산 순

입력 2019-10-02 10:39 수정 2019-10-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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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 필요”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상위 지역.(단위: 건, 자료 제공=국토부, 박재호 의원실)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상위 지역.(단위: 건, 자료 제공=국토부, 박재호 의원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년~2019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2만4613건에 달했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만 1118억 원이 넘었다.

이 기간 동안 광역·시도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7589건이었다. 이어 서울 3318건, 부산 2033건 순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해 위반 건수가 1040건으로 전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가 많은 만큼 과태료 부과액도 경기도가 327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167억 원, 대구는 121억 원이었다.

위반 유형 중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5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300건, 경북 196건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세를 축소해 대출받는데 유리한 ‘업(Up) 계약’도 경기도 326건, 인천 104건, 경남 96건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 탈루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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