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마약' 액상 대마 적발 폭증…2년 새 단속 건수 20배ㆍ중량 80배↑

입력 2019-10-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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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유력 인사들의 자녀가 밀반입하거나 상습 투약하다 적발돼 논란이 된 대마류의 적발 규모가 최근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15년 이후 대마류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8년 대마류 단속 건수·중량 등이 수십 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담배 카트리지 등 액상으로 된 대마 추출물은 2015년까지 한 건도 관세청에 적발되지 않다가 2016년 처음으로 6건(총 204g·500만 원 상당)이 적발됐다.

이후 2017년 21건(1144g·2300만 원 상당), 지난해 120건(1만6356g·3억4700만 원 상당)으로 급증했다. 3년 만에 단속 건수는 20배, 중량은 약 80배, 금액은 약 70배 늘어났다.

올해 적발된 규모도 8월까지 110건(9813g·2억2600만 원 상당)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SK그룹 3세 최영근 씨, 현대가 3세 정현선 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등이 액상 대마 등을 밀반입하거나 흡연하다 적발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대마 추출물을 포함한 대마류(대마초·대마오일·대마수지·대마쿠키 등 포함) 전체 밀수 적발 규모도 크게 늘고 있다. 2015년 69건(1만2130g·3억2800만 원 상당)에서 지난해 309건(5만9910g·19억6100만 원 상당)으로 4.5배가량 증가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일부 합법화된 영향으로 국내 밀반입 시도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밀수 지역별 분석에 의하면 2015년 북미발 비중은 4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79%로 크게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대마는 마약 중독자들이 처음 시작하는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며 사용자는 이후 필로폰과 같은 중독성이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된다”며 “국내 마약범죄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대마류 밀수 차단을 위해 관세청 등 마약 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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