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40%’…개인사업자·법인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입력 2019-10-14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LTV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택담보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 방안’ 후속 조치로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LTV 규제 적용은 이날 신규대출 신청부터 행정지도 사항이 적용된다. 후속 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권별 감독규정은 규정변경예고 후 다음 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연말까지 시행될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금융당국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점검한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 항목 점검이 최초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계기관 회의와 점검법 안내 강화를 할 계획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뜻한다. 만약 LTV 40% 적용 시 1억짜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면 대출 최대 금액은 4000만 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12,000
    • +2.84%
    • 이더리움
    • 2,497,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1.86%
    • 리플
    • 1,682
    • +0.96%
    • 솔라나
    • 98,550
    • +3.3%
    • 에이다
    • 249
    • +3.75%
    • 트론
    • 486
    • +0.21%
    • 스텔라루멘
    • 285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40
    • +2.93%
    • 체인링크
    • 11,770
    • +2.17%
    • 샌드박스
    • 77.7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