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40%’…개인사업자·법인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입력 2019-10-14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LTV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택담보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 방안’ 후속 조치로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LTV 규제 적용은 이날 신규대출 신청부터 행정지도 사항이 적용된다. 후속 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권별 감독규정은 규정변경예고 후 다음 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연말까지 시행될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금융당국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점검한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 항목 점검이 최초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계기관 회의와 점검법 안내 강화를 할 계획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뜻한다. 만약 LTV 40% 적용 시 1억짜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면 대출 최대 금액은 4000만 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대 팬이 물병 투척…급소 맞은 기성용
  • '프로야구 우천취소' 더블헤더 경기, 두 번 다 관람 가능?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BTS 정국부터 OJ 심슨까지…“억” 소리 나는 車경매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05,000
    • +0.16%
    • 이더리움
    • 4,105,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07,500
    • +0.33%
    • 리플
    • 714
    • +0.71%
    • 솔라나
    • 205,500
    • -0.05%
    • 에이다
    • 620
    • -1.59%
    • 이오스
    • 1,100
    • -0.99%
    • 트론
    • 179
    • +0%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50
    • -0.12%
    • 체인링크
    • 18,820
    • -2.23%
    • 샌드박스
    • 593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