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초미세먼지 '심각' 경보 시 재난사태 선포 검토

입력 2019-10-15 12:00 수정 2019-10-15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자료제공=환경부)
(자료제공=환경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최악의 수준으로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표준메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 조치 발령기준과 같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7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 경보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75㎍/㎥ 초과로 예보될 경우에 발령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 시의 조치를 추가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한다.

초미세먼지가 200㎍/㎥ 이상 2시간 지속하고 다음 날 150㎍/㎥ 초과로 예보될 경우에 발령되는 ‘경계’ 경보에서는 민간 차량에 대한 자율 2부제가 추가로 시행된다.

‘심각’ 경보는 초미세먼지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2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이 단계에서는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 2부제가 시행되고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표준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내달 중 모의훈련(2차례)도 실시한다.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자체에서도 광역·기초단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10,000
    • -1.65%
    • 이더리움
    • 5,041,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871,000
    • +7.27%
    • 리플
    • 905
    • +2.14%
    • 솔라나
    • 268,500
    • +0.07%
    • 에이다
    • 945
    • +1.39%
    • 이오스
    • 1,605
    • +5.18%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204
    • +3.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6,800
    • +3.17%
    • 체인링크
    • 27,300
    • -0.94%
    • 샌드박스
    • 1,012
    • +2.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