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REC가격 3년 새 66%↓…내년 피해 속출 우려"

입력 2019-10-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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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REC 거래시장 안정화 정부 대책 필요"

▲청풍호 수상 태양광발전소(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한화큐셀)
▲청풍호 수상 태양광발전소(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한화큐셀)

내년 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격 폭락 심화로 인해 중소 발전사업자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인 REC 가격이 최근 3년간 66.3%나 폭락했다"며 "REC 거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은 2370만 REC 수준인 데 반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700만 REC 수준으로 330만 REC가 초과 공급됐다.

이러한 REC 초과공급으로 인해 REC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과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현재 재생에너지사업자(중소 발전사업자)들이 가격 폭락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REC 보유시기인 3년이 지나는 2020년부터는 REC 가격 폭락을 넘어 아예 판매 포기 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REC가 초과 공급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가격의 40%(올해 6월 기준)를 차지하는 REC를 팔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이는 재생에너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C를 구매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이 장기고정가격보다는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현물시장 구매를 선호하고 있는 점도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발전회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REC를 확보하기 위해 자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우드팰릿 등 바이오에너지를 혼합해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바이오 혼소에 대한 발전사들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REC 시장이 교란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혼소를 최소화하고, 이미 투자된 바이오 혼소 설비의 REC는 일몰제 등을 도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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