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국 없는 '조국 국감'…공수처 설치 이견

입력 2019-10-15 16:30 수정 2019-10-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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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게 현명할 것"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 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조국’이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전히 ‘조국 논란’이 계속됐다. 이날 피감기관장은 조 전 장관 직무대리인 김오수 차관이 출석했다.

이날 여당은 조 전 장관 사퇴에도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되고 있냐”면서 “문민 통제를 통해 검찰이 제기능을 하게 해야 하고, 귀족검사처럼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법무부가 (관리ㆍ감독의)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이 주도한 검찰개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그의 가족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위원 구성을 ‘조국 친위대’라고 지적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범법자가 정의와 공정을 논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 누가 진정성을 믿겠느냐”고 질타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절대 불가”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김 차관은 “(검찰 권한 축소에) 동의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쪽이 더 현명한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검찰의 수사지휘 권한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안보다 더 축소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에 1차 종결권을 주는 대신 사건 관계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차관은 검찰 수사지휘권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묻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영장청구는 검찰이 하게 돼 있다”면서 “인권침해와 직결되는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를 통해 여전히 검찰이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공판부가 검찰 조직에서 힘이 없고 인원 수도 적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되는 검사 수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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