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입력 2019-10-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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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기금 ‘차이니즈월’ 구축 때에만 단차 반환 특례 적용…증선위가 심사ㆍ승인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연합뉴스)

공적연기금이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 엄격한 차이니즈월(업체 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을 구축한 경우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을 심사·승인한 경우에만 이 같은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지분 소유 10% 이상인 주주는 6개월 내 매매 실현한 차익을 법인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가 알지 못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간 공적연기금(국민·사학·공무원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공적연기금이 주주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미공개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 차이니즈월 구축 등을 전제로 현행 특례를 인정하게 한 것이다.

차이니즈월의 요건은 △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부서의 분리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제공 금지 △외부기관과의 회의·통신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미공개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강화 등이다.

공적연기금은 증선위에 차이니즈월 등을 승인받은 이후에도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내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점검결과 준수 내용의 미흡, 관련 기준위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 착수에 나설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점검·보고 등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적연기금 내부규정 개정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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