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룰 개선, 경영권 공격 우려 과해”

입력 2019-10-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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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회주의 지적에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주주활동” 반박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5%룰’ 개선으로 경영권 공격이 쉬워졌다는 우려가 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5%룰로 불리는 대량 보유 보고제도는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때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5%룰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에 더해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단순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5%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5%룰 완화가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5일 금융위는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분류되며 공시 의무도 완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때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공적연기금이 아무런 제약 없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적연기금도 단순투자를 넘어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려면 5일 내 보유목적 변경 공시를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 상법상 권리행사, 배당요구,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 등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상 이미 보장된 주주의 권리로 현재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공적연기금 등 한정된 투자자가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선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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