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방해ㆍ횡령'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0-21 09:57 수정 2019-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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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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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입시 비리, 불법 사모펀드 투자 등 수사와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7일 정 교수에 대한 7차 소환조사를 끝으로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이 ‘뇌경색ㆍ뇌졸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영장 청구에 있어 건강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지만 검찰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딸 조모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적용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경영에 관여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빼돌린 돈의 출처와 관련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가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내통한 정황으로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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