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1명 투입 19회 조사ㆍ단속한 안양시 "권한 남용"

입력 2019-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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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장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이전하도록 압박한 것"

아스콘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안양시의 광범위한 조사ㆍ단속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A 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재산상ㆍ정신적 손해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안양시는 A 사에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안양시는 2017년 A사의 아스콘 공장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세 차례에 걸쳐 단속을 시행해 과적 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했다는 이유로 공장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A 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후 경기도에 대기배출시설 허가 신청을 했다. 이후 안양시, 경기도, 주민대표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B 아파트 주민대표는 A 사의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도록 압박하라고 경기도와 안양시에 요구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3월 총 12개과 소속 4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다시 구성하고 25일 동안 총 19회에 걸쳐 조사ㆍ단속을 했다. 안양시는 건설기계 불법주차 및 정비,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 단속 등 대기오염물질과 무관한 단속을 진행했다. 이에 A사는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조사 및 단속 행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수단의 적절성,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강요 행위 및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행정 조사권과 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조사ㆍ단속 행위의 목적은 A사가 공장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었다"면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배출허용 기준을 넘거나 주민들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보전과 등 9개 과의 32명의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광범위한 분야에 단속 및 조사를 시행했다"며 "적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단속을 되풀이해서 A 사의 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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