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광산구 금고 쟁탈전…다시 제자리로?

입력 2019-10-23 14:11 수정 2019-10-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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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금고심의위원회 명단이 유출되면서 박탈됐던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 운영기관 지위권을 되찾을 전망이다. 광산구 금고 쟁탈전에서 유일한 경쟁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재선정 공모에 나서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광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제안서 신청에 최종 불참 결정을 내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구청의 평가 방식으로 볼 때 선정될 가능성이 적다고 현장에서 판단해 제안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는 이날 1금고 운영기관 제안서 접수를 마무리한다.

앞서 광산구는 이달 10~11일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제안서 접수를 받았으나 국민은행만 단독으로 신청해 재공모에 들어갔다. 경쟁자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공모 신청을 재차 받는다. 이번에도 국민은행만 신청하면 1금고 운영기관 선정은 해당 법에 따라 심사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농협은행이 최종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추가 재공모 신청에는 국민은행만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금고 선정은 법원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됐다며 무효를 결정한 뒤 이뤄졌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019년부터 3년간 1금고 운영기관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그런데 1988년부터 지속해서 광산구 1금고 지위를 가졌던 농협은행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금고지정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후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것을 근거로 법원은 농협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행은 금고 운영권이 박탈됐으나, 농협은행이 추가로 제기한 금고 운영권 획득 부분에 대해선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농협은행과 광산구 측 모두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제1금고 운영기관 재선정 절차가 준비됐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5월 일부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새 심사기준을 마련해 이를 10일 열린 설명회에서 안내했다.

한편 이번 금고 선정이 완료되면 해당 은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5800억 원대의 광산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맡는다. 광산구는 공모 신청이 완료되면 심의위원회를 연 뒤 11월 초 금고 운영기관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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