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여가부 "윤지오 숙박비, 예산 아닌 익명 기부금 사용"

입력 2019-10-23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뉴시스)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뉴시스)
여성가족부가 산하기관이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허위진술 논란을 빚은 윤지오 씨에게 숙박비를 지원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23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윤 씨 숙소 지원에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윤 씨는 사건 증인 진술과 관련해 신변 위협이 있으므로 안전한 숙소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가부는 당시 국민청원 등 사회적 요구와 긴급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예산을 활용한 지원방안에 대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지원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검토를 중단했다.

여가부는 "윤 씨에 대한 숙소는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지원됐고, 여가부 예산이 아닌 진흥원의 기부금을 사용했다"며 "지출된 금액은 15만8400원"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숙박비 지원 경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씨에 대한 지원을 진흥원이 했는데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진흥원은 성폭력 피해자나 가족 등만 지원할 수 있다"면서 "특정 기부금으로 윤 씨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부금은 특정 목적으로는 낼 수 있지만, 특정인을 지목할 수는 없어 법에 위반된다"면서 "여가부가 윤 씨를 위해 예산을 쓰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기부금을 만든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숙소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쓰지는 않았다"면서 "여가부에 (익명으로) 사적인 기부금을 받았고, 진흥원에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05,000
    • +0.29%
    • 이더리움
    • 4,195,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2.77%
    • 리플
    • 719
    • +0.14%
    • 솔라나
    • 233,000
    • +3.05%
    • 에이다
    • 669
    • +6.02%
    • 이오스
    • 1,131
    • +1.53%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400
    • +1.53%
    • 체인링크
    • 22,790
    • +18.95%
    • 샌드박스
    • 612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