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1구역 결국 시공권 ‘입찰무효’… 사업 지연 불가피

입력 2019-10-27 09:59 수정 2019-10-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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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긴급 대의원총회…“현대건설 보증금 몰수·입찰 제한 결정”

올해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은평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조합이 현대건설의 시공사 입찰 자격 박탈을 확정한 데 이어 1000억 원 규모의 입찰보증금까지 몰수하기로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면서 향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일 오후 6시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고 △현대건설 입찰 무효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 △시공사 선정 입찰 재공고 등의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은 총공사비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대형 정비사업으로, 11일 시공사 입찰 마감에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그러나 조합은 현대건설의 입찰제안서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 측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입찰 서류에서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을 누락하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제안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입찰제안서에 위반 사항은 없다”며 “입찰지침서에 조합 원안을 포함하라는 내용이 없어 특화설계 도면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어떤 의도를 갖고 무리한 의사 진행에 나서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최저 이주비 보장도 정부 고시에도 보장돼 있는 내용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조합은 결국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를 선언했다.

이번 결과로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이번 결정에 따라 롯데건설만 남게 돼 1차 입찰은 자동 유찰됐다. 시공사 선정 공고부터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며, 선정 공고에 나선다 하더라도 현대건설은 입찰 자격 상실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롯데건설이 단독 입찰에 나서더라도 경쟁입찰 조항을 충족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현대건설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건설 측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제안에 나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추후 불합리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대건설 측도 “향후 대응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는 않다”면서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조합원들 간 갈등도 문제다. 이날 대의원회의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항의 집회에 나섰다. 또 대의원회 개최 결정에 반대하며 법원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일부 대의원들이 조합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소송이 걸리면 2~3년의 시간을 또 허비해야 하는 데 이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갈현1구역 위치도. (자료출처=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갈현1구역 위치도. (자료출처=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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