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LCC '플라이강원' 11월부터 양양~제주 운항 개시

입력 2019-10-2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운항증명 발급

(출처=플라이강원)
(출처=플라이강원)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이 11월부터 하루 2회 양양~제주 노선 운항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국내ㆍ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ㆍAir Operator Certificate)을 29일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ㆍ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올해 4월 23일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6개월에 걸쳐 서류 및 현장점검(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을 실시했다.

전담팀은 플라이강원이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 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또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부품의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을 현장 확인했다.

플라이강원은 운항하려는 노선별로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운항을 개시한다. 현재 플라이강원은 11월부터 양양~제주를 하루 2회 운항할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개시할 경우 전담감독관(운항ㆍ정비 각 1명)을 별도 지정해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서 비행 준비, 운항 통제, 조종사 편조,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상황, 정비 예비품의 유지, 종사자의 매뉴얼 준수상태 등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한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95,000
    • +3.25%
    • 이더리움
    • 2,500,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302,000
    • +3.21%
    • 리플
    • 1,687
    • +1.5%
    • 솔라나
    • 98,800
    • +3.51%
    • 에이다
    • 251
    • +4.15%
    • 트론
    • 485
    • -0.21%
    • 스텔라루멘
    • 286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70
    • +3.31%
    • 체인링크
    • 11,820
    • +2.78%
    • 샌드박스
    • 77.93
    • +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