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관련 법률 개정으로 마약투약사범 처벌 강화"

입력 2019-10-31 1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약 투약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마약 투약사범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마약류 범죄 수사와 과다처방 방지를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도 처벌된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이상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70,000
    • +0.99%
    • 이더리움
    • 2,479,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01,100
    • -0.46%
    • 리플
    • 1,680
    • -0.83%
    • 솔라나
    • 99,100
    • +1.02%
    • 에이다
    • 251
    • +0.4%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80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210
    • -0.17%
    • 체인링크
    • 11,670
    • -0.68%
    • 샌드박스
    • 78.73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