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이달 15일까지 한남3구역 수주 과열 특별점검 실시

입력 2019-11-03 10:15 수정 2019-11-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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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현장점검 순으로 진행…변호사·회계사 등 총 14명 투입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4일부터 15일까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경쟁이 과열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ㆍ선정과정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일반적인 사항을 비롯해 시공사 선정 입찰이 관계법 등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뤄지는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른 엄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남3구역 수주전에는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참여했다. 각 건설사는 각각 ‘디에이치 더 로얄’(현대건설), ‘아크로 한남카운티’(대림산업),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GS건설) 등 단지명을 일찌감치 공개하는 등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당 건설사들은 가구당 최저 5억 원 이주비, 임대주택 없는 아파트,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 원(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ㆍ조합원분양가 3.3㎡당 3500만 원 이하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등 총 14명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4일부터 일주일간 서류점검을 실시하고, 11일부터 일주일간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감정원 및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6명을 외부전문가로 참여시켜 시공사가 제시한 수량, 설계 등 시공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시공사 수주 경쟁 과열 및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 선제적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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