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시스, 회생절차 문제 생기나…불법 신용공여 혐의로 ‘기소’

입력 2019-11-05 15:11 수정 2019-11-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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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츠로시스가 회생절차 중 M&A를 눈앞에 두고 ‘오너 리스크’가 불거졌다. 창업주 등이 상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창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최근 확인했으며 신중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츠로시스 법인은 창업주인 장태수 전 대표 등 특수관계자와 함께 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위해 자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한 혐의다. 검찰이 추정하는 신용공여액은 978억 원에 달한다.

비츠로시스는 올해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3월 운영자금 부족으로 신용카드와 운영자금 등의 목적으로 여러 시중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75억 원과 이자 108만 원을 갚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경영상황은 더 큰 위기에 몰렸다. 결국 8월 공개 M&A를 통해 인수자 찾기에 나섰고 2개월여 만인 10월 한창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창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츠로시스에 7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현재 계약금을 낸 상태다.

한창컨소시엄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통보를 받거나 합의된 내용이 없이 공시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비츠로시스의 회생 인가 전 M&A도 불투명하게 됐다. 인수 계약에는 관련 비용이나 리스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토 내용에 따라 계약 자체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셈이다.

한창 관계자는 “최근 해당 내용을 접해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인수계약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므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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