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문의는 왔으나 보고는 없었다"...복잡해지는 청와대 화법

입력 2019-11-05 15:24 수정 2019-11-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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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 방침을 검찰로부터 사전 보고받았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 측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측은 5일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7월에 타다 문제와 관련해 문의를 받았다. 정책실이 ‘사회적 합의가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로부터 타다와 관련해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던 단호함과는 다소 달라진 어조다.

청와대는 다만 “검찰의 ‘기소 방침’을 보고받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법무부와도 업무협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플랫폼 택시’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등의 협의 상황을 전했을 뿐 기소 방침을 미리 전달받거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와 정책실이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은 정상적인 업무협의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비슷한 요지로 발언했다. 김 차관은 ‘(타다 관련자 기소를) 관계부처에 통보하지 않았냐’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을 받은 뒤 “7월 검찰에서 처리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국토부가 중재를 하고 있고 양 기관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리 시점은 1~2개월 늦추면 어떨까 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면서 “기본적으로 사건 처리와 정책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와 처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검찰이 7월 말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법무부에 알렸고, 정부가 해결책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두 달간 기소를 미뤘다. 검찰은 9월 말∼10월 초 다시 민정수석실과 타다 기소 방침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들은 검찰의 타다 기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지난달 말 TV에 출연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질문받은 뒤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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