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후 6차 조사…조국 동생 2회 연속 불응

입력 2019-11-08 11:30 수정 2019-11-08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 위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2019.10.12    superdoo82@yna.co.kr/2019-10-12 14:14:05/<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 위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2019.10.12 superdoo82@yna.co.kr/2019-10-12 14:14:05/<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8일 검찰에 출석해 구속 후 여섯번 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 만료 기간인 11일을 나흘 앞둔 시점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사모펀드 비리 연루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등 진술 외에 추가 물증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다.

검찰은 입시비리ㆍ증거조작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 만료 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문서 위조 공범 관계 등을 보완해 조만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는 이날 포함 2회 연속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구속 후 3회에 걸친 소환 조사에서도 모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했다.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는 관련자 진술 확보 및 압수수색 물품 분석 등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 교수 등 일가의 혐의를 주로 다루던 수사 방향이 조 전 장관 본인을 향하고 있어 직접 수사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일가를 둘러싼 웅동학원, 사모펀드, 입시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변우석, '럽스타그램' 의혹에 초고속 부인…"전혀 사실 아냐"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782,000
    • +3.02%
    • 이더리움
    • 4,222,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631,000
    • +0.56%
    • 리플
    • 717
    • -0.14%
    • 솔라나
    • 214,000
    • +7.65%
    • 에이다
    • 645
    • +2.54%
    • 이오스
    • 1,150
    • +3.42%
    • 트론
    • 175
    • +0%
    • 스텔라루멘
    • 153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50
    • +3.92%
    • 체인링크
    • 19,910
    • +0.91%
    • 샌드박스
    • 622
    • +4.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