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논란 해명…“서울 흑석동, 고분양가 시도 없어 제외”

입력 2019-11-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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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정량요건 미충족…서울 목동, 정비구역 지정 사업장 없어"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선정 기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이후 선정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국토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 양천구 목동·동작구 흑석동·성동구 성동2가·마포구 공덕동, 경기도 과천·과천시 등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기도 과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사업 초기 단계로 현재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호에 못 미쳐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일부 단지는 분양보증 협의 중이며 그 외에는 이주 전이거나 이주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하남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천구는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목동은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됐다.

동작구 흑석동은 흑석9구역은 지난달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까지 이주, 철거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했다.

성동구 성수동1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고 있어 후분양으로 전환할 우려가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했지만, 아직 사업초기단계인 성수동2가는 제외했다.

용산구 한남·보광동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한 반면 한남3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이태원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마포구의 경우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했고,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서울 내 다른 지역은 분양가격 및 집값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 동(洞) 전반에 대해서 지정하기보다는 시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높은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관리를 적용받아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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