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 차량 도로에 세워두고 귀가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입력 2019-11-11 12:00 수정 2019-11-11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자신의 차를 현장에 두고 떠난 운전자는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ㆍ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현장에 둔 채 귀가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차량에 붙여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이 씨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148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했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연락처를 남긴 점 등을 근거로 이 씨가 도로교통법 148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가 148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비산물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해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이브 뒤늦은 대처에…아미 근조화환·단월드 챌린지까지 [해시태그]
  •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 K-치킨 이어 ‘K-식탁 왕좌’ 위한 베이스캠프…하림 푸드로드 [르포]
  • 삼성-LG, HVAC ‘대격돌’…누가 M&A로 판세 흔들까
  • 또래보다 작은 우리 아이, 저신장증? [튼튼 아이 성장③]
  • “이스라엘군, 라파 공격 앞두고 주민들에 대피령”
  •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 '리버풀전 참패' 토트넘 챔스 복귀 물 건너갔나…빛바랜 손흥민 대기록 'PL 300경기 120골'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194,000
    • +0.43%
    • 이더리움
    • 4,446,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92%
    • 리플
    • 750
    • +0.4%
    • 솔라나
    • 207,500
    • +1.22%
    • 에이다
    • 652
    • +1.09%
    • 이오스
    • 1,173
    • +2.27%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156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00
    • +0.22%
    • 체인링크
    • 20,560
    • +2.49%
    • 샌드박스
    • 641
    • +2.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