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전자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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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기반으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강 부사장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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