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탁상공론’ 혼란은 주주 몫

입력 2019-11-13 13:26 수정 2019-11-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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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서를 보낼 때 최소 200쪽짜리 사업보고서를 출력해서 같이 보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통지서 발송 전에 외부감사를 마친 회사는 몇이나 될까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실무 담당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업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상장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이사ㆍ감사 등 임원 구성의 투명화다. 반대할 여지가 없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보 시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공 방법도 문제지만, 사업보고서를 함께 발송하려면 주총 2주 전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관련 공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세부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면서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불필요한 간섭으로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과정 대비 감사기한이 일주일 가량 줄어들면서 보고서 작성 기한에 초점을 맞추다가 부실 보고서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주주총회의 주주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총일을 분산하자는 내용 역시 취지가 무색하다. 대다수 기업은 주주명부 폐쇄일과 배당기산일은 12월 31일로 일치시킨다. 4~5월 주주총회를 진행할 경우, 3월 주총에 맞춰진 기업의 결산업무를 대폭 손봐야 하는 데다 상법상 규정된 배당 관련 기준과도 어긋날 수 있다.

지정감사인제도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수료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부감사를 빠르게 끝내야 한다면, 비용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간 축소에 대한 부담에 이어 수수료 인상까지 벌써 우려스럽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정관상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정의한 기업들은 두배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만약 해당사업보고서가 주주총회에서 부결된다면, 다시 외부감사부터 진행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미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정공시도 뒤따른다.

오랜 기간 재직한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을 막겠다는 취지 역시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구인 문제와 개인정보 문제, 주총대란 우려 등이 겹치면서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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