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조정지역서 연내 2만3000여 가구 분양 봇물

입력 2019-11-13 16:17 수정 2019-11-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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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769가구, 인천 1만7139가구 분양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연내에 2만2908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서울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 데다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면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엄포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까지 전국 비조정지역 중 50곳에서 총 4만6268가구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중 경기ㆍ인천 22곳에서 2만2908가구가 분양된다. 경기도에 5769가구가 나오고, 나머지 1만7139가구가 인천에 몰려 있다.

인천에서는 SK건설이 영종하늘도시에서 1153가구 규모의 ‘운서 SK VIEW 스카이시티’를 내놓는다. 대우건설은 인천 서구 백석동에서 4805가구 규모의 ‘인천한들구역 푸르지오’를, 대림산업과 고려개발은 안산시 백운동 일대에서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를 공급한다. 이 단지 역시 145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시흥시 정왕동에서는 호반건설이 5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과천ㆍ성남ㆍ하남·, 구리ㆍ광명시, 동탄2, 안양 동안구, 수원 팔달구, 광교, 용인 수지ㆍ기흥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 고양시와 남양주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이들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비조정 대상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도 없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 당첨자 발표 후 6개월로 비교적 짧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인기 지역이 규제로 묶이게 되면 쏠려 있던 유동자금이 비조정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양을 받는 데 부담이 덜한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새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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