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ㆍ광주ㆍ경기ㆍ전북 교육청과 혐오표현 공동대응

입력 2019-1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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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과 함께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 최초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네 개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 스며들게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규범적 토대가 되도록 함으로써, 혐오표현 공동대응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공동선언에 참여한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다양성과 다원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며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와 참여 교육청은 혐오표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하여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선포하고 다양한 후속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각각의 공동체에서 혐오표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혐오표현 대응의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선언은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축의 효과가 있고, 그동안 혐오표현으로 피해를 입었던 이들에게는 연대와 지지의 효과가 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교육공동체 내 혐오표현 불관용 원칙 선언,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자율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과 지원, △대항표현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실태조사 등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등이 담겨 있다.

선언문 낭독에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처음으로 교육청과 인권위가 혐오표현 문제를 공동선언을 통해 알리고 범사회적 대응을 촉구하는 매우 의미 있고 시의 적절한 자리“라며 “오늘은 다양성 존중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에 기록될 뜻깊은 순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와 참여 교육청은 공동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학교 내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에 들어가 2020학년도 1학기에 맞춰 초안을 발표하고 후속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시작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과 이어질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밝히고 대응하는 마중물로서 범사회적 혐오표현 대응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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