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최대 3만7700원으로 내려

입력 2019-11-18 14:54 수정 2019-1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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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도 3단계(4400원)로 한 단계 내려

(사진제공=대한항공)
(사진제공=대한항공)

12월부터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내려간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1단계 내려간 3단계가 적용돼 편도 기준 최고 3만77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경우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10달러, 갤런당 178.81센트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4만9200원에서 3만7700원으로 내려간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3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5200원부터 최고 3만7700원(9구간)까지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 달 유류할증료를 3단계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저 4700원에서 최고 2만93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다음 달부터 3단계(4400원)로 한 단계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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