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야당 모두 반발…중소기업 주 52시간 출발부터 ‘삐걱’

입력 2019-11-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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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근본적인 대책 안돼”…노동계 “자의적인 행정 남발”…야당 “입법 권한 무시한 처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처벌유예)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담은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18일 내놨다. 그러나 이번 보완대책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각각 반발하고 있고, 야당도 비판하고 있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보완대책은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먼저 계도기간 부여의 경우 9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300인 이상 대기업보단 많은 최대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자연재해 등만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일시적 업무량 급증과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 등 급박한 경영상 사유를 추가한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의 경우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고려해 20%로 상향한다.

이번 보완대책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의 정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것을 대비하고, 중소기업들의 주 52시간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보완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 전략실장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보완대책이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정부의 보완대책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정부가 애초에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회생 불가 상태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섣부른 보완대책 발표로 야당의 심기가 불편해지면서 여야 간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 국회 처리 논의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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