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혐의' 남양유업 동의의결 신청 수용

입력 2019-11-19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리점과 상생 담은 시정방안 마련…추후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갑질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16년 1월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심사 중에 있었다.

이에 남양유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자진시정방안을 제출했다.

시정방안에는 일방적 수수료 인하 행위 차단 및 금전적 피해 보상을 위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후 수수료율이 동종 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효과, 대다수 대리점이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69,000
    • +1.32%
    • 이더리움
    • 4,308,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4.49%
    • 리플
    • 725
    • +0.55%
    • 솔라나
    • 239,200
    • +2.35%
    • 에이다
    • 669
    • +0.9%
    • 이오스
    • 1,138
    • +0.98%
    • 트론
    • 173
    • +0.58%
    • 스텔라루멘
    • 150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50
    • +3.85%
    • 체인링크
    • 22,630
    • +0.4%
    • 샌드박스
    • 622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