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입력 2019-11-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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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 유턴 지원, 대학 내 산단 허용 등 입법 완료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과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 허용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부 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을 열고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여야 쟁점이 크지 않은 총 9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처리된 안건에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이 6건의 법안이 포함됐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 대형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등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보다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불법영상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전자문서로도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입법 절차를 마쳤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중앙부처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하도록 하고, 도서·벽지 교원의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해외진출기업 유턴법, 대학 내 산업단지 허용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일부 의결됐다. 소위 ‘유턴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 가운데는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성 확대, 리콜 실효성 강화 등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포함됐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공항·철도, 극장, 식당 등에서 쓰이는 무인 키오스크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리콜명령 이후 사업자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정부가 리콜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과 보완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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