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예상수익' 안 알려준 가맹본부 처벌

입력 2019-11-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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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거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위반 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20일부터 가맹희망자에 예상수익 정보를 은폐해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관련 지정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에 예상수익상황을 허위‧과장해 제공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해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과장 또는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정보를 허위·과장 또는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과장 또는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등이 구체적인 금지 사례로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계약 시 제공되는 가맹점 예상수익·부담·영업활동 지원내용 등 창업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창업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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