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전문투자자 지정…전용 비상장 매매시장도 개설

입력 2019-11-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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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5000만 원 기준 더해 소득ㆍ자산ㆍ전문성 중 하나 충족 ‘OK’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이 21일부터 완화된다. 또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이 개설되고 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투자자 신청, 잔고 5000만 원 이상 더해 소득ㆍ자산ㆍ전문성 중 하나만 충족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려면 금융투자 상품 잔고가 5억 원 이상이고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어야 했다. 또 직전 연도의 소득액 1억 원 이상 및 총자산 10억 원 이상 기준도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투자 규모 및 자산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된다.

먼저 금융투자계좌 잔고에 5000만 원 이상 있으면 된다. 단 금융투자상품 범위를 일정 수준의 투자 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제한한다. A등급 이하 회사채 또는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 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ㆍ혼합형ㆍ혼합형ㆍ파생상품펀드 등이다.

이와 함께 본인의 소득액 1억 원 이상 기준에 더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신설된다.

아울러 총자산에서 거주 부동산ㆍ임차보증금 및 총부채(거주 주택 담보 부채 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된다.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도 도입됐다.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ㆍ감평사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와 투자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인 경우도 지정 기준이 됐다.

잔고 기준을 지키는 동시에 소득ㆍ자산ㆍ전문성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주체는 자산 1000억 원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다. 단, 겸영업자는 제외된다.

투자자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먼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해선 강화된 숙려ㆍ녹취제도가 적용된다.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전문투자자가 요청 시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토록 한 것이다. 여기에 전문투자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관리하고 요건 충족 증빙 자료를 2년마다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협회가 전문투자자 제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된다.

◇전문투자자 전용 장외시장 개설…참여 가능 투자자 범위 조정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를 별도로 개설한다.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ㆍ수시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또 상대 매매만 가능했던 거래 방식을 협의거래, 경매 등 방식까지 허용한다.

참여 가능한 투자자 범위는 코넥스시장에 참여 가능한 투자자 범위를 따르지만 이 중 하이일드펀드 명의자 및 기본예탁금 납부자를 제외한다. 대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등이 포함된다. 두 기준은 코넥스시장 투자자 범위에도 함께 적용된다.

◇코넥스시장 신주가격 자율성↑

코넥스시장의 상장기업 신주가격 결정에 대한 자율성도 커진다.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성격의 시장임에도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과 동일한 신주가격 규제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일반공모에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와 제3자 배정에서 주주총회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신주가격 산정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21일부터 시행되며, 금융위는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및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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