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확대’

입력 2019-11-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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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하위 70% 노인은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25만 원으로 상승했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또 법안소위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처음 제정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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