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진다…수수료는?

입력 2019-11-21 12:00 수정 2019-11-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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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포인트 카드매출 대금 지급’ 등 8건 지정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1일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와 개인맞춤형 자산관리 추천 서비스 등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한카드는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개인 부동산 임대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 수수료를 부담해 월세를 신용카드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고 소득공제 신고도 한층 편하게 할 수 있다. 개인 간 임대거래 내역 투명화도 가능하다.

브리핑을 맡은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납부 수수료는 현재 2% 안팎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서비스 출시 때 변경될 수 있다”며 “임대인이 세금에 수수료까지 부담하면 서비스 성립이 어려우므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레이니스트는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 금융자산 현황과 자금 분석으로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금융실명법상 특례를 얻어 금융거래정보를 일괄 획득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소상공인의 카드매출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포인트 지급 서비스도 나왔다. KB국민카드가 내놓은 이 서비스는 카드매출대금을 유효기간 없는 포인트로 카드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 가맹점이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포인트로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면 가맹점은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

이 밖에 금융결제원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피네보는 VAN 시스템 구축에 클라우드를 활용해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를, 보맵파트너와 플랜에셋,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는 레저보험 ‘온-오프’ 스위치 보험 서비스를 각각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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