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 상표 쓰지마”…한미약품, ‘팔팔’ 상표권 소송 승소

입력 2019-11-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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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미약품)
(사진제공=한미약품)

앞으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의 상표에 한미약품의 제품명 ‘팔팔’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미약품은 특허법원이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팔팔의 브랜드 저명성과 식별력, 명백한 주지성 등을 공식 인정받아 보다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구구’(성분명 타다라필)로 이어지는 발기부전치료제 라인업의 오리지널리티를 강화할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로,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의 팔팔이 출시된 2013년 이후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팔팔의 명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청춘팔팔 외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앞으로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 매출과 처방량을 앞질러 국내 시장 매출과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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