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입력 2019-11-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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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정부합동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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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된다.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신고ㆍ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베트남 이주여성 가적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이주여성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결혼중개업체의 성(性)상품화 광고, 이주여성의 체류 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의를 추진하면서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는 등 이주여성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제안사항을 수렴했다.

◇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한다. 특정강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확정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이다.

국제결혼 인터넷 광고 시 성(性)상품화 등으로 해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결혼중개업자 대상 신상정보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청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중개 사이트를 차단요청한다. 운영자 추적을 위한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수사도 추진한다.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2020년 시범 실시한다.

◇ 초기 적응 돕는다 =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입국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보연계를 강화한다.

연계 받은 정보를 활용해 먼저 다가가서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을 밀착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한국어교육에서 자립 및 취업 연계,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대응체계를 마련, 피해자 조기 발굴 및 보호를 강화한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을 새로 개발(2020년 하반기)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핫라인)를 설치해 통역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공조를 추진한다.

또한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해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 지원 = 이주여성 최초체류와 연장 허가 시 ‘선(先)허가-후(後)조사’ 방식으로 변경된다. 혼인의 진정성이 있을 경우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한다.

결혼이주여성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에 참여하는 ‘多이음사업’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 제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폭력예방전문강사’, ‘다문화전문상담사’를 양성해 새로 입국한 이주여성 대상 교육을 지원하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입국 초기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결혼중개업체 등의 불법ㆍ인권 침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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