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체계 변경 나선 한국지엠, 비정규직 560명 해고 최종 통보

입력 2019-1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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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도급업체에 계약 만료 통보…지역 정치권 반발

▲정의당 경남도당과 여영국 국회의원이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통보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경남도당과 여영국 국회의원이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통보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연합뉴스)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직원 560여 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5일 8개 도급업체에 계약 만료를 통보했고, 이에 비정규직 직원 560여 명은 사 측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지난달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근무 체계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예고한 지 한 달 만이다.

창원공장은 다마스와 라보, 스파크 물량 감소와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CUV) 생산을 준비하기 위해 기존 2교대인 근무 체계를 1교대로 바꿀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정부에 비정규직 해고 사태 해결에 개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여영국 국회의원도 26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경남도ㆍ창원시ㆍ노동자와 함께 상생경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미 두 차례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 측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지역사회와 함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사 측은 "물량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근무 체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을 뿐 엄밀히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급업체 소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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