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P2P금융 사업자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입력 2019-1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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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28일 “가상자산 사업자와 P2P 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위한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법 집행기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범죄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금융사는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부담은 늘겠지만, 금융사 임직원들은 자금세탁방지의 최일선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국무총리 표창은 KB국민카드와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수상했다. 개인 표창인 금융위원장 상은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 등 검사 수탁기관 직원과 국세청, 관세청 등 26명에게 수여됐다.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인 2001년 11월 28일로 지정됐으며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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