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2019-11-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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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기도 경찰이 수사…동물보호법 법사위 통과

▲도사견 (뉴시스)
▲도사견 (뉴시스)
맹견 소유주는 물림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유기에 대한 조사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맹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이 커진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맹견은 입마개 등의 의무가 있지만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우려에 따라 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해외의 경우도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맹견 소유자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보험 의무화에 따른 소유주의 부담도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 비용은 한 해 5000원 미만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상품을 신규로 출시하더라도 보험료는 연간 5000~1만 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특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행정처분인 과태료는 부과 주체가 지자체여서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벌금은 형사처벌로 경찰이 동물 유기를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동물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팔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 팔도록 했다. 또 동물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에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를 추가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포함됐던 신고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조항은 신고를 위한 채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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