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불황에 종부세만 '나홀로 호황'

입력 2019-12-01 06:00 수정 2019-12-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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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에 소득세ㆍ법인세 감소…종부세는 경기 아닌 '집값' 영향

▲2018년 세법 개정안 중 부동산세제 개편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 개정안 중 부동산세제 개편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수는 감소세인데, 종합부동산세만 나 홀로 호황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청이 납세고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늘고,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1조2323억 원(58.3%) 증가했다.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이 고지액보다 약 8%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세액은 3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최종 세액은 1조8800억 원이었다.

종부세 호조의 배경은 지난해 부동산세제 개편과 집값 상승이다. 지난해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0.1~1.2%포인트(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 종전 최고세율보다 0.2%P 높은 과표구간을 신설했다. 또 세부담 상한을 최고 2배 상향 조정했다. 특히 최근 시세 변동이 컸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세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12.9~17.9% 올랐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추가로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 수입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2019년 국세수입예산’에서 올해 종부세 수입이 2조6000억 원이 될 것으로 봤다. 확정된 개정 세법을 반영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세수입예산(2조8000억 원)에서도 3조 원을 넘지 않았었다. 예상보다 3000억 원이 더 걷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추정할 때 과거 평균치를 사용했는데, 작년에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예상보다 공시가격도 많이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세를 비롯한 주요 세목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이하 동일) 1조9000억 원, 1~9월 누계로는 5조6000억 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9월 1조2000억 원, 누계 2조4000억 각각 감소했고, 법인세는 누계로는 6000억 원 증가했으나 9월엔 7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9월 1000억 원 증가에도 누계로는 4000억 원 감소했다. 세입에서 빠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3조2000억 원)와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이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됐다.

다만 기재부는 10월 이후 세수가 회복돼 연간 세수가 지난해보다는 줄겠으나, 세입예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부가세, 11월 종합소득세, 12월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늘면서 소득·법인세에서 발생한 ‘세수 펑크’를 일정 부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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