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선 실시간 모니터링 추진…항만 내 위험물 폭발·화재 예방

입력 2019-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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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내 폭발 방지 장비 사용 의무화 검토

▲올해 9월 28일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스톨트 케이만제도 국적(선주사 네덜란드) 화학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린랜드호(STOLT GROENLAND, 2만5881톤)가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9월 28일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스톨트 케이만제도 국적(선주사 네덜란드) 화학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린랜드호(STOLT GROENLAND, 2만5881톤)가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화학제품 등 위험물 운반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올해 9월 28일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 폭발 사고를 계기로 항만 내 위험물 폭발·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위험물 운반선의 자체 안전관리 확보 △항만에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개선 ㆍ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화물창(탱크) 내에 폭발 방지 장비 사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화물창 손상 시 서로 다른 화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 적재 지침을 개발ㆍ보급한다.

이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위험물 운반선의 폭발·화재사고 대부분이 위험물 하역 후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 화물창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위험물 관리 책임 선원에 대한 실습형 직무교육 등을 통해 선원의 위험물 취급 역량을 높이는 한편, 다품종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또 현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을 반입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나 화물창에 실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역하지 않고 제3국에서 하역이 이뤄지는 통과 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어 사고 시 위험물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항만 내로 반입되는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창에 적재한 화물의 정확한 양을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의 위험물 반입정보와 선박 자동식별장치의 위치정보를 연계해 위험물 운반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위험물 취급 부두의 안전성을 고려해 적정한 부두를 고시하고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위험물 하역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 및 위험물 하역시설 점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위험물 하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하역 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해경청, 환경부, 소방청 등)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있는 위험물 정보를 공유하고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기관(해경청, 소방청, 환경부, 항만공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정례회의를 열어 지방청과 관계기관 간 ‘항만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안전문제는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결코 피해갈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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