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사칭 불법대출 SMS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입력 2019-12-03 06:00 수정 2019-12-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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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출처=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등 은행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문자메시지(SMS) 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3일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이 업체들은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로 불법 대출 광고를 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한 업체들이다. 한국재무관리나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 중이다.

이들은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더욱이 불법업체들은 서민대출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해 마치 제도권 금융(KB국민은행)의 안내 메시지인 것처럼 위장했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곳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 권유를 하지 않는다"라며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등의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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