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사칭 불법대출 SMS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입력 2019-12-0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B국민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출처=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등 은행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문자메시지(SMS) 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3일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이 업체들은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로 불법 대출 광고를 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한 업체들이다. 한국재무관리나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 중이다.

이들은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더욱이 불법업체들은 서민대출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해 마치 제도권 금융(KB국민은행)의 안내 메시지인 것처럼 위장했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곳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 권유를 하지 않는다"라며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등의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80,000
    • +0.44%
    • 이더리움
    • 2,478,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300,300
    • -0.83%
    • 리플
    • 1,675
    • -1.18%
    • 솔라나
    • 98,800
    • +0.61%
    • 에이다
    • 250
    • +0.81%
    • 트론
    • 481
    • -0.82%
    • 스텔라루멘
    • 280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210
    • -0.12%
    • 체인링크
    • 11,690
    • -0.34%
    • 샌드박스
    • 78.71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